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59 선고일 2015-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철재도매업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위한 창고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18.OOO로부터 취득하고, 2014.1.29.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9,428.67㎡(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각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2월 현지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15.3.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에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물류사업의 정의에 따라 확장 해석하여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과 같은 해석을 하려면 연관되는 시행령에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에 의한다”라는 등으로 규정을 하였어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3호에서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감면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사용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떠한 기업이라도 물류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결과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의 “물류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명사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OOO으로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철스크랩의 야적장과 하치장, 고철의가공(용접시설 및 현장용접 등) 등 본점 공장의 하역 공간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거나 청구법인 운영사업의 일부인 고철가공 제조업 및 금속원료 재생업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첨부된 증빙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정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이지만, 물류정책기본법제6조에서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함에 있어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물류사업의 기본적인 용어인 “물류사업”을 해석함에 있어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사업을말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물류사업을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화주의 수요에따라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관련 법령에서정하는 “물류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이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10."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류시설"이란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가.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 나.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다.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철재도매업, 고철납품업, 고철가공제조업, 및 물류창고업 등으로 하여 1986.7.2.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3.18. OOO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하였는바, 분양계약서상 분양토지의 용도는 물류시설용지(물류터미널)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9.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처분청이 2014.12.9.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물건 적재 및 제조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물류사업용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철강 등이 적재되어 있고 고철 등 절단기계(산소절단공구) 등 일부가 놓여져 있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일부 창고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도에 발행된 고철보관료 등에 대한 매각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10여건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매각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보관했다가 매각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관료 금액도 건당 약OOO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이미 취득하는 자에 대한 주체를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로 명확히 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이어야 하는 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대한 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류관련 기본법인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사업”은 ① 화주의 수요에 따라 ② 유상으로 ③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이 철재도매업, 고철가공제조업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주업의 창고시설로 활용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은 자가물류시설에 가까워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물류단지내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은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물류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전문화된 제3자물류를 지원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