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10. 본점을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조선기자재 제조 및 도매업, 금속표면 전처리 및 도장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는바,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보시스템 사이트의 중소기업정보 상의 업종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표준산업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전인 2014.10.1. 작성한 사업계획서상의 회사연혁에 2013년 10월에 개인사업자 OOO를 창업하고 2014.11.1.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실적에는 “쇼트․도장 시공 완료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4. 개인사업자 OOO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OOO는 임차사업장에서 2013.10.22. 사업개시하였다가 2015.3.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4.11.1. 사업개시를 하였으며, 사업의 종목은 조선기자재제작 및 도장업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매입장에 2014.11.17. 법인전환수수료OOO을 기장하였고,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에 임차보증금 OOO을 기장하였으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제공한 청구법인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의 종합의견 주요 내용(진단일 2015.5.21.~2015.5.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쇼트 및 에어레스 펌프 등 도장용 각종 설비를 보유하고, 산업, 해양 선박용 철 구조물의 도장 작업을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13년 10월 전 대표 OOO에 의하여 현 공장 주소지에서 개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였으며, 2014년 11월 현 대표에 의하여 법인전환과 동시에 인수를 한 창업기업으로 …영위산업인 대형물의 표면처리 즉 쇼트 폐인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확보하고, 강재 표면처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공장설비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2007-53호, 2008.2.1. 시행)상 청구법인이 영위업종이라고 주장하는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은 분류코드가 25923이고, 중소기업청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은 분류코드가 31114이며, 청구법인의 2014년 11월 및 12월 현재 급여대장에 의하면 관리부, 생산관리부, 도장부, 쇼트부, 생산부(건설)로 구분하여 직원에게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도장용 각종 설비를 보유하고 선박용 철 구조물의 도장 작업을 주력품목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직원을 관리부, 도장부, 쇼트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사용하던 사업장만을 임차사용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전 작성한 사업계획서, 개인사업자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