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감면추징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56 선고일 2015-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은 이 건 농지 취득 이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감면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2.28. OOO 답 1,74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직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김OOO에 이 건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3.10.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 고향으로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왔고,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병원치료 및 기 성립된 경영이양보조금과 관련된 수위탁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의 무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지임차인으로 신고하여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농민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사촌남동생의 배우자로서 여자의 몸으로 3,606㎡의 이 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4년 농가별 양곡매입내역조회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매내역으로 보아 이 건 농지는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육성 및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해당 감면조항의 취지인 점 등을 살펴본다면 단지 농어촌공사와의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 체결 및 쌀소득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규정 제1호에서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에서는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 미만인 상태라는 것이 취득일부터 연속 2년인지, 경작개시일부터 연속 2년인지,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의 통산인지에 대한 명석한 해석이 없으므로 본인의 이 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임대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작을 할 것이므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도 전에 직접 경작하고 있는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이 진술한바와 같이 이 건 농지 취득 이전부터 진료확인서상의 질병을 앓아 왔으며,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병세가 호전되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으나,취득 후 다시 재발하여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와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이 이 건 농지 취득 후 더 악화되었거나 다시 재발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경작할 수 없어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사도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OOO와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 전에 없었던 질병이 갑자기 발병하여 자경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건 농지 취득 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질병 등의 사유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자신이 진술한바와 같이 기 소유농지인 OOO 외 7필지(면적 10,850㎡)를 만성적인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이 심화되어 그 대부분을 쌀전업농인 제OOO에게 2008년부터 임대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단서규정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 취득일인 2014.2.28.부터 약 3개월 후인 2014.5.15. OOO와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을 계약기간 2014.5.15.~2019.5.14.(5년간)으로 하여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나타나고, 자경농민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감면 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농지의 2014년도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단서조항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에서 2년이란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2년이란 의미로서 청구인은 임대할 당시에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취득일인 2014.2.28.부터 임대일인 2014.5.15.까지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농지를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농업에 종사한사람을 말한다. (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3.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OOO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농지
  •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영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4세 이하를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 제1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2.28. 이 건 농지를 박OOO로부터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5. OOO으로 하는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내용에 의하면 “사용대”라 함은 이 건 농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용차인”이라 함은 공사로부터 이 건 농지를 인도받아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계약완료 후에는 이 건 농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작자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5.4.30. 처분청의 OOO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쌀소득직불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5.3.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1991.2.20. 최초 작성)상 농지경작 현황에 의하면 소유농지 중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 건 농지는 취득 후 임대상태에 있다가 2015.2.11. 자경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내용에 의하면 OOO에 91포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판정 등을 받고 2013.3.18.부터 2014.6.18.까지 총 8회의 진료 및 치료한 기록과 2014.3.22.부터 2014.7.22.까지 총 16회의 진료 및 치료한 기록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이 2009.2.15. OOO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월단위로 2009.2.15.부터 2017.11.15.(총 9년 10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의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농지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기초로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김OOO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매실적이 청구인의 소유농지 중 어느 농지에서 생산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을 하게 되면 기존 자경농지 303㎡와 이 건 농지 3,606㎡의 합이 3,909㎡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요건 중 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인 3,000㎡을 초과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고령으로 인해 조기에 전문농업인에게 농지를 경영이양함으로써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수령 자체가 직접 경작을 전제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농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의 건강악화는 청구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건 농지 취득 이전부터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적극적으로 직접 경작할 것을 전제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못한 경우 또는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작하였으나 그 경작한 기간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사용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 후 임대하였다가 직접경작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