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롤 짖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원으로 변경되자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규정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롤 짖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원으로 변경되자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규정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2.20. 임차부동산 소유자인 이OOO과 임차기간을 2007.12.20.부터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3.31.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임차부동산 2동의 건물에 대하여 하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어린이집 허가증과 양도서류를 보증금 잔액과 동시에 인수인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각 동에 대하여 2장으로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위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OOO은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사문서 위조라 하여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1.13. 매매(2012.10.26.)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5.30.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13.5.30.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이OOO에서 2013.8.22. 당초의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부동산을 인도하라)를 “피고 이OOO은 원고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권에 관하여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에서 임차부동산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이OOO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변경하였고, OOO은 임대차계약 당시 “어린이집 허가증과 양도서류를 보증금 잔액과 동시에 인수인계한다”는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이OOO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 건 어린이집은 2008.3.31.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임차부동산에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된 후, 소재지가 2013.6.10. 임차부동산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위의 판결에 의거 2015.2.26. 어린이집 인가증을 변경교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처분청 보육시설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은 2009년경부터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바) 이 건 부동산은 2015.3.2. 인가증 변경 후 공실상태에 있다가 2015.9.23.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준비 중이라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의거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변경되자 이 건 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더욱이, 이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관련 청구취지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2013.6.10.) 후인 2013.8.22.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서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