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55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롤 짖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원으로 변경되자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규정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3. OOO 토지 52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5.30. 이 건 토지상에 건물 270.05㎡(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각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된지 2년 미만인 2015.3.2. 보육시설 인가증상 대표자가 제3자로 변경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자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기존에 OOO의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으나, 종전 어린이집 소재지였던 임차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법원소송이 발생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의 해석에 의해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를 임차부동산 소유자에게 변경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인가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원치 않았음에도 판결에 의해 부득이하게 임차부동산의 임대인 이OOO으로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OOO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특약사항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고소하였고 이 형사소송의 대법원 판결(2015.7.23.)에서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무죄판결이 났는바, 이 형사소송이 민사소송보다 늦은 시기에 결정이 되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억울하며, 인가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13.5.30. 이 건 부동산취득 당시 종전 어린이집 소재지였던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인 이OOO과 보육시설 인가권 인계 문제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임차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사항(어린이집 허가증과 양도서류를 보증금 잔액과 동시에 인수인계한다)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2.1.2.에 청구인의 보육시설인가권을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인 이OOO에게 인계하였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법령상의 장애가 전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따른 별다른 제약이 없는 등 부동산 취득 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외부적인 사유로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2.20. 임차부동산 소유자인 이OOO과 임차기간을 2007.12.20.부터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3.31.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임차부동산 2동의 건물에 대하여 하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어린이집 허가증과 양도서류를 보증금 잔액과 동시에 인수인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각 동에 대하여 2장으로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위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OOO은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사문서 위조라 하여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1.13. 매매(2012.10.26.)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5.30.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13.5.30.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이OOO에서 2013.8.22. 당초의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부동산을 인도하라)를 “피고 이OOO은 원고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권에 관하여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에서 임차부동산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이OOO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변경하였고, OOO은 임대차계약 당시 “어린이집 허가증과 양도서류를 보증금 잔액과 동시에 인수인계한다”는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이OOO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 건 어린이집은 2008.3.31.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임차부동산에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된 후, 소재지가 2013.6.10. 임차부동산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위의 판결에 의거 2015.2.26. 어린이집 인가증을 변경교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처분청 보육시설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은 2009년경부터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바) 이 건 부동산은 2015.3.2. 인가증 변경 후 공실상태에 있다가 2015.9.23.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준비 중이라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의거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변경되자 이 건 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더욱이, 이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관련 청구취지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2013.6.10.) 후인 2013.8.22.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서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