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대지권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송의 판결일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지권에 대한 대가가 당초 경락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권의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대지권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송의 판결일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지권에 대한 대가가 당초 경락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권의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택을 경락 취득함으로써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쟁점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경매와 관련하여 OOO이 의뢰하여 실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2011.7.29.)와 같은 법원이 실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시 쟁점대지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만을 경매목적물로 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경락(매매)을 원인으로 전유부분(건물)인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거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으로써 대지사용권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사법상의 집합건물법과 공법상의 지방세법의 취득개념을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행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는 당초 경락(매매)으로 취득한 건물과는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대지권을 무상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7. (생략)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다른 공동주택소유자들은 경락이나 경락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판결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을 당시 공동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가 불확정이었고, 이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불확정한 상태이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분행위와 대지권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에서 대지권 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청구법인이 쟁점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경락 당시 경매가액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은 대지권이 없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그 감정가액을 평가하였던 점에서 이를 경락받을 당시 쟁점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결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판결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감정가액을 평가하면서 주택만을 평가하여 이러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쟁점대지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집합건물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된 권리인 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동주택의 종된 권리인 대지권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대지권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