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5.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5.3.2.OOO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72.11.10. 사용승인된 시멘트부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32.73㎡)으로 신축되어, 1999.10.4. 단층주택 68.23㎡로 증축되었으며, 2010.3.11. 주택을 창고시설(창고)로 용도변경하여 2010.3.15. 변경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3.2.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당시 작성한 감정평가서 기재사항[5. 기타사항, 2)기재 부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창고)로 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이니 경매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2014.7.18. OOO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8.19.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22. 현지출장을 통해 쟁점부동산이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2.23.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운영요령 통보(지방세운영과-607)”를 통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 적용대상인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자치단체별 운영현황이 상이하므로 지침통보일(2015.2.23.)부터는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고, 그간 과세분의 소급추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15.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가족 전체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쟁점부동산은 1972.11.10. 당시 주택으로 건축된 점, 쟁점부동산은 2010.3.11. 주택에서 창고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은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현황사진, 법원의 감정평가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지방세법제6조 제8호를 개정하면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로 개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개정(2015.7.24.) 전인 2015.3.2.에 이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7.3.15.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