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작성되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작성되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27. 쟁점매도법인 OOO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시 쟁점매도법인의 자산 등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13.11.27. 체결한 사업양수계약서의 양수도 대상부동산의 상세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도법인은 2013.12.31.을 거래종결일로 하는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29. 계약금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마)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3.12.19. 기준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및 쟁점매도법인의 2013.12.31.(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타난 감정가격 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도법인의 2013.9.30. 현재 법인장부가액 OOO으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비실사 기준일(2013.5.31.) 이후 정산실사를 거쳐 2013.9.30.을 거래기준일로 하여 쟁점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2013.9.30. 현재로 실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OOO)인 사실이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의 양수도대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13.12.30.) 전인 2013.12.19.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가액은 단지 평가자의 의견으로서 쟁점부동산을 금전적인 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거래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법인장부(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인 2013.12.31.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2013.12.30.)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