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48 선고일 2015-1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5.28. OOO와 경매로 공동(각 1/2 지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이를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5.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경매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던 이 건 토지를 2013.5.28. 취득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분할한 후, 2013년 10월경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성토(50㎝)를 하고 스트로브잣나무 500여주를 가식하여 2014년 3월경 이식하였으며, 하절기 영농에 적합한 밭작물 들깨를 재배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4.5.29.과 2015.4.8. 2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게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터넷 위성사진은 그 촬영시점이 2014년 7월 내지 9월경으로서 유예기간(1년)이 지난 시점이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복명서상에 첨부된 사진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질을 성토하고 스트로브잣나무(500여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의 경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12.13.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9.(제1차)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감면목적대로 미사용(기 감면세액 추징)”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장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상에 돌이 쌓여있고, 비닐하우스 자재(파이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에 있으며, 처분청의 2015.4.8.(제2차) 복명서에도 “농작물 경작한 흔적 확인 불가(농작물재배 사실 확인 안됨)”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3.5.28.)한 후, 2013년 10월 이후부터 우량토질 성토, 스트로브잣나무(500주) 가식, 들깨 재배 등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이OOO 외 6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스트로브잣나무(500주)를 가식하고, 들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