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의 경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12.13.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9.(제1차)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감면목적대로 미사용(기 감면세액 추징)”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장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상에 돌이 쌓여있고, 비닐하우스 자재(파이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에 있으며, 처분청의 2015.4.8.(제2차) 복명서에도 “농작물 경작한 흔적 확인 불가(농작물재배 사실 확인 안됨)”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3.5.28.)한 후, 2013년 10월 이후부터 우량토질 성토, 스트로브잣나무(500주) 가식, 들깨 재배 등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이OOO 외 6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스트로브잣나무(500주)를 가식하고, 들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