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차량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46 선고일 2015-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별지1>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36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5.6.10.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자인 OOO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되는 것인바,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예고통지취소청구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사와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갑구)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2011.4.18.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으며, 2015.4.22. 처분청에 의해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말소사유는 등록신청자의 등록불이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등록) 취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을구)에는 2011.4.18. 저당권자OOO,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OOO의 통보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등록)가 취소(사유: 자진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자동차의 저당권자인 OOO는 쟁점자동차가 직권말소될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이 2012.10.5. OOO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쟁점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청의 자동차등록 직권 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2015.10.31.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5년도 제1기분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4조 및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그 소유(보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의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3지641, 2013.10.1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