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황OOO에게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원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9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상속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2013.12.23.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13.12.23.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속인들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방지를 위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겠다고 상담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부분납부는 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추후에 지분대로 조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세 납부에 기여하지도 아니한 쟁점상속인에게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를 교부한 행위는 신의측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중 청구인의 지분(9분의 1)을 제외한 9분의 8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1) 2011.1.1. 지방세기본법시행 이후에는 지방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치도록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 중 1인인 쟁점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황OOO 단독 명의로만 변경하여 주었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다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및 제419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413조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3.6.1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취득하고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법정지분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사항이라고 하겠고, 상속인들은지방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로서민법제413조에 따라 전체세액에 대하여 각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납부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2013.12.23. 청구인이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지분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수증인이 쟁점상속인 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 간 지분 변동만 있을 뿐 이미 성립·확정·소멸된 취득세 징수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부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 교부한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의 납세의무자를 쟁점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은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민법제562조에서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지방세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등은 상속으로 보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증여의 수증인인 쟁점상속인의 취득은 상속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3.6.18. 피상속인 황OOO는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2013.12.23.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는 취득자 황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2014.10.23. 확정된 OOO 사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3.6.6.자 사인증여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은 2013.6.18. 증여를 원인으로 2015.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6.2. 쟁점상속인OOO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5.27. 승소하여 2015.6.12. 확정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3.12.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날(2015.1.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6.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상속인들(청구인 외 3인)의 신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의 납세의무자를 상속인들(청구인 외 3인)에서 쟁점상속인 단독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