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39 선고일 2015-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 및 고지서 송달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로 각각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3.9.12. 및 2014.9.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2013.9.12. 및 2014.9.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