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 한 것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 한 것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채OOO은 2014.4.1.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을 보면,청구인은 2013.1.18.부터 배우자인 양OOO과 이 건 자동차를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2014.9.11. 다시 OOO로 전입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20.부터2014.12.26.까지자녀 양OOO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채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4.4.1)부터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5.3.2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첫돌이 지나지않은 자녀를OOO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설령, 청구인과 채OOO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신과출산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