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은 최고 층수가 19층인 주상복합건축물로 지방세법제146조에 규정된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최고 층수가 19층인 주상복합건축물로 지방세법제146조에 규정된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목적】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3조【납세의무자】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징수】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1) OOO에 소재하는 상가용 건축물이다.
(2)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3년도까지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였으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어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 (3)지방세법제141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38조 제2항 제1호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41조에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의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