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31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인 이 건 토지의 개발이 법령에 따라 제한ㆍ금지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9.부터 2011.11.24.까지 취득한OOO을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따라 면제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5.14. 그 취득가격OOO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고자 2011.8.24.처분청을 경유하여 OOO에게 이 건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이하 “이 건 1차 개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경유관청인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녹지개발면적이 OOO내에 입주한다른 업체의 신청 면적과 비교하여 너무 넓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처리를보류하다가 이 건 1차 개발신청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1.11.10.OOO에게 송부하였을 뿐 아니라OOO 이 건 1차 개발신청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하자 청구법인에게 이 건 1차 개발신청을 철회한 후, 처분청과OOO 내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신청을하자고요청하여 2012.11.27. 처분청 및OOO에게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하 “이 건 2차 개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OOO는 환경단체의 녹지 훼손 반대 시위 등을 이유로 승인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년 1월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발표에 따라OOO 내의 자연녹지 해제 면적을 당초 예정 면적보다 크게 축소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개발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은OOO는 청구법인의 이 건 3차 개발신청에대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다가 그 신청일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4.11.7. 비로소 이 건 3차개발신청을 승인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OOO의 이 건 토지 개발 계획 보완 요구 및장기간에 걸친검토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로조성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지방세법제276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 따라 관련 부처의협의를 거치거나 대체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보이고,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였다면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인·허가 뿐 아니라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소요된다는 사실을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이에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이와 같은사유는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비록, 처분청과 OOO가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 건 토지의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경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단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자연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체된 것으로서 이를 처분청 또는 OOO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3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의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이 건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지방세법제276조 제2항 단서의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

  • 가.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비율
  •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보면, 이 건 토지는 OOO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은 임야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면제하였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취한 조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을 취득한 날(2010.1.29.)부터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1.8.24.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처분청을 경유하여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건 1차 개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1차 개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상 경과한 2010.11.10. 이 건 1차 개발신청서를 OOO에게 송부하였고, OOO는 2011.12.14. 이 건 1차 개발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1차 개발신청에 대하여OOO가 보완 요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OOO 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7개사와 처분청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OOO내에 소재하는 자연녹지(이 건 토지 포함)를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하며, 청구법인에게 이 건 1차 개발신청의 철회를 요청하여 부득이 이 건 1차 개발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과OOO는 2013.1.22.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내의 자연녹지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다. (마) OOO내의 자연녹지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따라 처분청은2013.10.29. OOO 내의 자연녹지 해제 가능 면적을당초 해제 예정 면적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한우순도의 경우에는 자연녹지 해제 가능 면적이 당초 132,000㎡에서 45,000㎡로 축소되어 이 건 2차 개발신청에 따른 이 건 토지의 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을 비롯한OOO에게 이 건 3차 개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으로 이를 개발하려면 생태자연도를 현행 1등급에서 2등급 이하로하향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위의 용역 결과에 따라 2014.3.17. OOO에게OOO 등급 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OOO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위한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2014.11.4.OOO의 생태자연도가2등급으로하향 조정됨에 따라2014.11.7.이건 3차 개발신청을 승인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11월 개발 설계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이 건 토지의 개발계획 실시 계획승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계획대로라면 2017년 1월 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4) 이 건 토지 중OOO외 1필지 1,134㎡는2014.2.23. 및 2014.11.24. 각각 그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며,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자연녹지로서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제27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 OOO내에서 대규모 석유화학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 내의 자연녹지인 이 건 토지의 개발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 등의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이 한 행위는 처분청에 이 건 1차 개발신청과 처분청 및 다른 6개 업체와 공동으로 이 건 2차 개발신청을 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1·2차 개발신청에 대한 OOO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을 취득한2010.1.29.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1.8.24.에서야 이 건 1차 개발신청을 하였고 또한 이 건 1차 개발신청일부터 다시 1년 이상 경과한 2012.11.27. 이 건 2차 개발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 2차 개발신청 당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2개월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지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및 OOO의 이 건 1·2차개발신청 보완 요구 및 장기간 검토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불가능한 도서지역 소재 자연녹지의 보존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신중한 판단을 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실상 당연하다고 보이고여기에 처분청 또는 OOO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