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 내에서 증축ㆍ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가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30 선고일 2015-11-02 조세심판원

[요지]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 OOO를 증축·취득하고 20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산업단지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27.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용도로 직접사용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아 2015.6.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인이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업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일 목적(기업용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둑·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등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및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주식을 부여받았으므로 대가관계가 수반되는 매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산업단지 내 증축 부동산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서 증축·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11. 쟁점부동산을 증축·취득하고 2012.2.7. 산업단지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및 2013.6.27.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3.6.28. OOO을 설립한 사실이 각 확인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11. 증축·취득하였다가 2013.6.27.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