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29 선고일 2015-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비감면업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감면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2.24%에 달하여 이를 일시적ㆍ부수적인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안분계산한 점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7.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및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4.13.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4.17.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업과함께 비감면업종인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 고장수리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작하고, 자동차용품을 개발제조하여 전국의 카센터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제조하여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고정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부대수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경영상의 자금 공백 등을 메우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생산 제품의 향후 매출신장과 거래고객 확보 등 제조업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제조업을 포기했다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감면업종인 상품매출액이 단순히 감면업종인 제품매출액을 상회한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세액은 단순 매출액 비율보다는 기업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는 매출총이익률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감면업종)과 함께 자동차 수리부품 등 용품 판매(비감면업종)도 영위하고 있음이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프트웨어 개발실 등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동차용품 등의 판매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의 사용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ㅎ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비감면업종의 상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82.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업하는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전체 매출액 중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감면업종의 상품매출액 비율에 상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2.4.15. 법률 제10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복명서(2015.4.17.)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97.7.1. 소프트웨어 제조, 인터넷 정보 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및 자동차용품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5.18. 법인등기부상 자동차 정비 체인사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여 등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4.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및 연구개발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5.4.17.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품매출액과 비감면업종인 자동차용품 등의 상품매출액은 각각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실 등을 별도로 설치한 사실 없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동차용품 등의 판매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구분시설 등의 설치 없이 감면대상 업종(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비감면대상 업종(자동차용품 판매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감면업종의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감면업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대비 비감면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OOO에 달하여 이를 일시적·부수적인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안분계산한 것에 대하여 달리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