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 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8.10. OOO 도시개발공사와 쟁점부동산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0.31. 이를 취득한 사실 및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2013.9.1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10.24. 건축물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4.10.31.) 처리통보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4.10.21.)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공사기간을2014.10.21.부터 2015.11.30.까지로 정하여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공사용 가림막 등 설치계획서 및 청구 계산서, 공사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담당 공무원이2014.12.19.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건축물 등의 착공 사실 없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5지378, 2015.6.10. 같은 뜻임),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