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26 선고일 2016-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9.4. 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은 OOO 소재 고객의 응대 업무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이 사무소는 표면적․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2006년 최초로 설치할 당시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고 사실상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2012년에 쟁점부동산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정을 위한 거래는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거래를 의미하고, 관련 유권해석상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란 최소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이 이루어지는 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관련 유권해석상 견본품 전시장, 자기소유차량에 대한 급유주유소, 외주가공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수행하는 장소 등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비록,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주요업무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거래(재화나 용역의 공급)를 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출장비 계정별원장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는 청구법인의 연간 국내출장비 전부를 집계한 자료로서 대부분의 출장목적지는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OOO 등에 위치한 거래처임이 관련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바, 조사 당시 청구법인 회계담당자가 처분청이 요구한 출장비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자료가 OOO 이용내역과 차이가 있으며 추후 필요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4)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하는 것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여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401호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401호는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볼 수 없고 401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무소 중 501호에 차장 OOO이 근무한다고 밝히고 있고,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이 2012년 8월 이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해당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에 소재한 거래처들과의 회의의 주재, 서류의 전달, 출장자들의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외에 지방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 수시로 출장하여 거래처들과 각종 회의, 협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음이 청구법인 출장비 계정원장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면적, 인적 구성,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단순한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 내(401호)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1.12.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주방용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8.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9.4. 상호를 OOO로,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8.24. 취득한 부동산 중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상 2012년 8월 이후에 OOO에 근무한 직원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2.3. 쟁점부동산 등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별 주소지,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를, 그 제2호에서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를, 그 제3호에서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8.24.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와 2012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등에 의하며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규정과 지방세법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의 규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 및 하치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