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자상태의 만화방에 부과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25 선고일 2015-11-1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여기에 납세자 개인의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넘게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쟁점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만화방은 적자상태로 매매처분 등도 어려운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적자상태의 지하상가에 부과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6.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OOO의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2015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으로 산출하고, 건물가액에 지하 1층 상가부분 감산율(-20%) 및 연면적을 곱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OOO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고,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로 중과하여 산출하였으며,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그 외 소명자료로, 2013년 1월부터 쟁점부동산(만화방)을 매각하기 위해 게시한 인터넷상의 광고게시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만화방 장부(적자) 일부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닌 점,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산세율을 달리 정하고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해당하는 점 등에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