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설비는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설비는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89 / 조심2014지0097
[주 문] OOO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음향·영상 설비공사 내역 중 빔프로젝터, LED TV, 강의실 스피커 등은 일반인이 탈부착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게 쟁점부동산에 연결되어 있고, 분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효용이 손상되지 아니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가치를 가진 자산에 해당하고, 연수원 강의실을 이용하는 연수생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능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4지97, 2015.3.20.)는 해당설비가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설비로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결정례의 청구주장에 의하면 해당설비는 건축물에 부착된 것으로 처분청은 위 선결정례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조심 2008지989, 2009.7.10)는 영화관에 설치된 영화스크린과 음향시스템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시설이라고 본 것인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설비는 연수원 강의실을 이용하는 연수생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사용률 50% 미만)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설비 없이는 연수원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지방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설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중 빔프로젝터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연수생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임을 입증하기 위해 빔프로젝터 램프 관리대장 및 연수원 사용(강의실 매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설비는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장비의 훼손 없이 쟁점부동산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 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으며,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감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쟁점부동산 자체의 효용을 위한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쟁점설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