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단양군 내의 주요 관광지 등과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등 특정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기ㆍ수도 사용량 및 출입기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단양군 내의 주요 관광지 등과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등 특정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기ㆍ수도 사용량 및 출입기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80년부터 OOO을 채굴하여 석회석 비료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OOO를 기점으로 왕복 8~9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국으로부터의 교통이 불편하여 1일 일정의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방문자의 숙박 및 상담장소 등 접대영빈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됨에 따라 공장 특유의 분진과 소음을 벗어난 쟁점토지 위에 OOO으로 쟁점건물을 건축한 것이고,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OOO까지의 편도 소요시간 2시간 10분’은 정상적 교통상황에서 터미널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을 별장으로 판단하는 이유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특정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재화나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래장소, 또는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닌 업무용 OOO으로서 단지 기업의 기숙사와 같은 지점 공장의 부속건물이므로 사업자등록 대상도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소파, 침대 등이 구비된 주택의 구조현황을 갖추고, 2층 건축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을 별장 판단의 이유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외부인의 응접, 업무장소 제공, 숙박(필요시)을 위하여 설계·건축된 것으로 소파, 침대, 주방 등 주택 구조의 건축물 구조는 OOO으로서의 업무용 건축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3개월에 한번씩 OOO을 방문하던 선대 회장(작고)이 노환으로 인해 계단 이동이 거의 제한되었던 관계로 설치된 지하(地下) 연결 통로일 뿐이며, TV·에어컨 등과 같은 기본적 생활도구의 설치 및 구비 사실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상 건축물이 아닌 별장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1개 침실에 선대 회장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고 정원에 장류가 담긴 항아리가 있는 점을 별장 판단의 이유로 하였으나, 선대회장 유품은 쟁점부동산 2층 거실과 복도에 창업주의 기념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유족 등으로부터 창업 관련 자료 및 유품 등을 수집하여 보관 중이었던 것이고, 2~3개월에 한 번씩 선대 회장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선대 회장의 배우자가 고령인 관계로 보통 2~3일의 숙박 및 식사가 필요하여 수행자가 식사를 위해 자택의 장류 등을 운반하여 보관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준공 이래 어느 누구에게도 식사를 조리 제공한 사실이 없고 제공할 음식물이나 관리 인력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선대 회장의 가족은 배우자의 외동딸, 외손자 2명뿐으로 쟁점부동산을 휴양처로 이용할 친인척도 없다.
(5) 처분청은 전기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여름 등 일부 계절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점을 별장 판단의 이유로 하였으나, 2013년 1~2월은 쟁점건물의 준공, 2013년 7~8월은 2차에 걸친 선대 회장의 대학 동기 및 고향 기업인 초청모임, 2013년 12월~2014년 1월은 선대 회장이 위독해짐에 따른 묘지 조성공사, 2014년 8월은 추석 전 유족 및 임직원 등의 선대 회장 추도 기념식 등으로 인해 수도 사용량 등이 월 평균 대비 다소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사 등은 기업업무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시의 행사들은 선대 회장을 위로하고 기업의 장래를 논하는 자리로서 휴양 차원의 회식 및 음주 없이 외부 식사 등을 반입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서 일체의 식사조리 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모순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을 별장 판단의 이유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OOO에서 6~7백미터 거리의 도로 옆에 위치해 있고 그 50~100미터 위에 200세대 가량의 아파트 및 빌라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지적한 OOO과 관련 위락시설은 쟁점부동산과 2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는 OOO 시내 어느 위치에 있는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산과 강의 풍경을 볼 수 있을 뿐, 쟁점부동산은 특별한 조망이 있는 곳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주변에는 외부 관광객을 위한 휴양, 위락시설이나 설비도 전혀 없는바, 처분청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에 해당한다.
(7) ‘보안업체의 출입기록상 쟁점부동산은 2년여 동안 105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처, 본사 등의 외부인들의 방문횟수는 33회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지적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출입기록은 직원의 건물관리를 위한 출입 내용도 포함된 것이고 필요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입내용이 기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안업체의 출입 기록을 외부인 방문 횟수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해 업무 외 휴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출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계약을 위한 업무협의, 현장실사는 영업 및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외부 방문객을 위한 업무장소로 활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OOO으로서 유지할 목적이 충분하다.
(1) 쟁점부동산의 접근성 등과 관련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 고속버스 소요시간을 2시간 10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OOO 고속도로 개통으로 2시간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013년 7~8월 2차에 걸쳐 선대회장의 대학 동기, 고향 기업인 초청모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라면OOO 출발 왕복 8~9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국으로부터의 내왕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주거지 인근 하단지역의 특별할 것 없는 별장이 아닌 업무용 건축물’인 쟁점부동산에서 연간 매출액OOO 중견그룹을 경영하던 선대 회장이 대학동기, 고향 기업인 초청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초청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은 OOO에서는 준공 이래 어느 누구에게도 식사를 조리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장등록 등을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등의 확인목적은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등록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별장의 기본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였다는 것을 명기한 것이지 처분청이 위 내용만으로 쟁점부동산의 별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3)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각 침실에는 에어컨 및 전열기구, TV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는 노환으로 몸이 불편한 선대회장 및 외부인에 대한 배려 차원의 업무설비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거실에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고, 3개의 침실에는 모두 이불 등 침구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1년에 4회 정도 밖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선대 회장을 위해 지상 2층 건물에OOO에 달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쟁점부동산이 지극히 선대 회장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방문하는 청구법인의 대표 및 친인척들과 임직원들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침실 내 선대 회장의 유품과 정원에에 보관된 장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령 청구법인에게 유품 전시공간이 필요하더라도OOO 8~9시간이 소요되는 쟁점부동산보다는 더 많은 외부인이 방문하는 청구법인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2~3개월에 한 번씩 선대 회장 묘소를 방문하는 선대 회장 배우자의 식사를 위해서는 방문 시마다 필요한 장류를 지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선대 회장 배우자가 2~3개월에 한 번씩 2~3일간 숙박을 한다는 것은 선대 회장 배우자가 선대 회장 묘소 방문 후 휴양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5) OOO에는 관광펜션, 관광호텔과 콘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존재함은 물론, 많은 숙박시설에 회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2년 1개월간 33회 사용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사용이 적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 가액만 OOO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선대 회장의 가족 외에도 법인 임직원들이 휴양·피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청구법인 회장 개인의 별장으로 알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은OOO이 가장 많이 산책코스로 애용하는 대성산 끝자락에 위치하여, 거실에서도 OOO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고, 2층 거실 베란다에서는 OOO 모두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반경 13km, 시간상 30분 이내에 위치하고,OOO 최고수준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가진 지역인바, 쟁점부동산이 OOO의 일반적인 건축물 수준의 조망 등을 가진 영업용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7) 쟁점건물의 보안업체인 OOO의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의 총 출입기록 789회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횟수를 105회라고 추정한 것은 전체 출입기록 중 관리직원 등의 단순출입을 배제(보안을 해제한 뒤 당일 재설정한 경우)한 ‘1박 2일 이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치이고, 전체 사용일수 199일 중 주말과 휴일의 사용일수가 59.7%인 119일에 해당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이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 청구법인 대표자의 친인척들과 임직원들의 휴양 등의 장소로 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의 상담과 숙박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정문에 OOO이라 표시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 표지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2015.5.10.경 부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2013년 1월 준공식을 가진 건축물에 이의신청 결정을 앞둔 2015년 5월 갑자기 표지판을 부착했다는 것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2012.7.27.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2015.3.27. 처분청의 현장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전기·상수도 사용 및 이용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의 쟁점부동산 이용현황 상세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전체 이용 회수는 33회로(2013년 17회, 2014년 16회), 주요 내역은 회계법인 실사, 본사 직원 방문, 거래처 업무협의 방문 등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보안업체인 OOO이 제공한 2013년 1월∼2015년 1월까지의 쟁점부동산 보안설비의 출입기록에 따르면 보안설비 설정 및 해제는 총 789회로, 처분청은 이 중 보안설정이 해제되었다가 당일에 재설정된 경우는 쟁점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원 등이 출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을 1박 2일 이상 사용한 횟수를 총 105회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15.2.27. “지방세 세무조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5.3.10.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인장부는 OOO에서 일시보관함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서 OOO까지의 왕복 시간은 5시간 정도로 나타나는 점[포탈 사이트 검색 결과 OOO에서 쟁점부동산까지 편도 2시간 30분(178.7km)],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각종 편의설비(TV, 침대, 에어컨 등)를 갖추어 언제든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상으로 쟁점부동산은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보이고, OOO 내의 주요 관광지 등과의 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름(초가을), 겨울 등의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기·상수도 사용량 및 출입기록(횟수)이 유의한 수준으로 변동(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