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로 되어 있다. (나) OOO 업태: 제조, 종목: 철도차량부품, 에스커레이트부품, 가전제품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철도차량, 가전제품 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3.23.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사업자등록일: 2012.4.13., 사업장소재지: OOO 업태: 제조, 종목: 철도차량부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2014.12.31. 현재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과 OOO의 생산품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과 OOO의 생산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과 OOO의 근무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의 생산제품 발주처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OOO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실질상 방산용 전술모의훈련기제조 등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한 후 공장부지 등을 확보하여 밀양공장을 완공하였으며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신규확충 및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두 법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에도 생산한 제품을 OOO의 생산제품 매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OOO이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추가 품목을 제조할 필요가 있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탱크모의훈련기제조 등의 업종을 더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