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제조업 등 영위하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봉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15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 토지 8,62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지번상에 2014.11.4. 건축물 402.3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2015.7.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방산용 탱크 전술모의훈련기 조립업체로 지정되어 탱크 전술모의훈련기 조립 및 창정비의 해체, 조립 등 기타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으로 볼 때, OOO과 동일업종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실질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바, 생산품목면에서 청구법인은 방산용 전술모의훈련기 등 방산관련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해 OOO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설비가 다를 뿐 아니라,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인력을 같이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기업 수주를 위하여 OOO의 명의로 일부를 납품하였으며, 별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공장부지등을 확보하여 OOO을 완공하였고, 기계장치 등 설비를 신규확충 및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창업을 OOO의 사업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 사업장의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등으로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두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OOO에서 수주를 받아 제품을 납품하던 중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 부분을 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OOO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제조업 등 영위하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로 되어 있다. (나) OOO 업태: 제조, 종목: 철도차량부품, 에스커레이트부품, 가전제품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철도차량, 가전제품 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3.23.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사업자등록일: 2012.4.13., 사업장소재지: OOO 업태: 제조, 종목: 철도차량부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2014.12.31. 현재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과 OOO의 생산품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과 OOO의 생산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과 OOO의 근무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의 생산제품 발주처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OOO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실질상 방산용 전술모의훈련기제조 등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한 후 공장부지 등을 확보하여 밀양공장을 완공하였으며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신규확충 및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두 법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에도 생산한 제품을 OOO의 생산제품 매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OOO이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추가 품목을 제조할 필요가 있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탱크모의훈련기제조 등의 업종을 더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