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14 선고일 2015-1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어민들에게 향후 조성토지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들(<별지1> 기재)은 이러한 어민들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승계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들로서, 2006년 OOO와 이러한 토지상의 공동주택개발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다.
  • 나. 관할세무서장 등은 청구인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별지1> 기재)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차익의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환산 취득가액으로 잘못 적용함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잘못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조심 2013지498, 2013.9.10.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승인을 받고, OOO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OOO과 관행어업권을 가진 원어민들은 1인당 약 166㎡(50평)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대상인원 1,265명)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나) OOO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 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2004년 12월OOO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년 3월 공급대상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3월~7월 원어민들과 개별적으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러한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은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으로 2006년과 2007년에 OOO등 3개 시행대행사와 지주공동사업약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소유한 토지를 조합을 결성하여 현물출자하였다. (라) 관할세무서장 등은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들이 2007년 OOO와 2차 신탁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한 날(신탁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시기는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은 시행대행사인OOO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는바, 조합은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①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고, 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건이 2015.11.25.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서 취득가액은 청구인별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 나.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