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113 선고일 2015-10-22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의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OOO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을 2015.7.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9. 종전주택2의 부속토지를 사망한 부(父)로부터 상속받았으며, 그 이전부터 이 토지에는 청구인의 형인 권OOO이 무허가로 건축한 주택이 있으며, 2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상태로 있어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2가 권OOO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철거를 할 수 없어 존치되어 왔던 것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련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OOO로부터 회신받은 청구인 소유의 전국재산조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종전주택2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았고, 종전주택2는 청구인의 형인 권OOO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인 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 소유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