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계원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지상 2층은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원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계원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지상 2층은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원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로서 그 설립목적(제2조)은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종류(제5조)에는 1. 교육‧지원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4.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2009.10.8.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현황상 지상 1층 167.27㎡의 용도는 마을공동구판장, 지상 2층 165.97㎡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1.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에 대해서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광객들에게 갯바위낚시체험, 대게경매체험, 창경보트체험, 통발체험, 조개잡기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OOO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 관광객이고, 일반 펜션처럼 일정한 요금을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한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정관상 청구인은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에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계원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지상 2층은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청도 그 지상 1층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숙박시설로 사용된 지상 2층도 청구인의 정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마을협의회가 도시민들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3.29. 같은 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범위에 어촌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어촌체험사업과 관련된 숙박시설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