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733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6. OOO와 그 지상에 조성된 골프장의 구축물 및 임목(이하 “이 건 골프장 등”이라 한다)과 같은 리 458-43 공동주택 103동 101호 외 62개호(이하 “이 건 미분양주택”이라 하고, 이 건 골프장 등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 감면을 신청하고, 이 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0.12.7.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2조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가액 OOO을 2014.1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사이에 2010.11.17. 체결된 신탁계약을 근거로 설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12.6.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0.12.7.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29호와 같이 명시적으로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두고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어디에도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면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은 집합투자기구의 성립 또는 효력의 발생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등록’이라는 감면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취득세 등의 일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는 2001년에, 부동산투자신탁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별 감면규정인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은 2009년에 각각 신설되었는데, 2013.10.25. 구 안전행정부가 그 견해를 변경(지방세운영과-2733)하기 전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세제과-112686, 2011.12.5., 세제-13119, 2013.10.16.) 등을 통해 지연 등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해왔고, 실제 약 1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도 없어서, 청구법인은 지연 등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반하여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이미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2011.12.5.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관행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서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제3호에서는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 후에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것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구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733, 2013.10.25.)과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733, 2014.6.17.)의 결정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와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록,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1.17.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0.12.6. 이 건 골프장 등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고, 같은 날 이 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0.12.7. OOO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였다.
(2) 구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10.25.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다(지방세운영과-2733). (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은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제229조 제2호에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골프장 등의 경우 OOO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져도 해당 재산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고, OOO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세제과-112686, 2011.12.5.)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 등이 위의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보호해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골프장 등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 OOO의 발생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그 유동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고자 펀드 또는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설되어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점,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감면취지, 감면대상, 감면요건 및 감면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OOO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처분청에 신고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족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2011.12.5. 유권해석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4)(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등이 위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권해석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④ 대한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③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2.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7.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마목ㆍ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 제1항, 제184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 제2항 및 제3항, 제189조 제2항, 제195조, 제196조 제5항(제208조 제3항, 제216조 제2항, 제217조의3 제3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 제5항, 제208조 제1항(제216조 제2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 제1항, 제213조 제5항, 제216조 제1항, 제217조의2 제5항, 제217조의3 제1항 및 제217조의6 제1항, 제218조 제3항, 제222조 제1항, 제224조 제3항,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