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감면 대상자
2. 감면 내용 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1) 청구인은 OOO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12.2.8.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동·호수 발표 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2.3.5.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4.8.29. 취득하였다.
(2) OOO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7.부터 2012.2.29.까지 감면대상기관인 OOO에 근무하였다가, 인사발령으로 2012.3.1.부터 2015.4.26.까지 감면대상기관이 아닌OOO으로 복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2013.1.1.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이유를 OOO 이주대상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으로 하고, 적용요령에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先)납부하고 후(後)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한다’고 되어 있다.
(4)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 이주대상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에 있다 하겠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 중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감면대상기관으로의 복귀시 3년의 기산점을 ‘취득 시’로 할 것인지 ‘인사발령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사안인바, 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문체계상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