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99 선고일 2015-10-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9.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2015.4.28.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3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감면불가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는 취득시기에 이전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면 감면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전기관에 복귀하여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취득물건의 취득시기(2014.8.29.)로부터 3년간으로 기산하지 아니하고 취득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기인 2012.3.1.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환급시기를 기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취득세의 기본인 취득물건의 취득시기(2014.8.29.)에 감면대상기관(이전기관)에 근무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에 복귀(2015.4.27.)하여 감면 신청을 하면 당연히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취득물건과 전혀 관계없는 2012.3.1.부터 2015.4.27.까지 이전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하였다하여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법리 해석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 규정 중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복귀하면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 규정은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20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0, 2013.1.18.)에서도 취득세 감면대상 이주공무원 감면 적용시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할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 납부하고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OOO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토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11.30. OOO으로 인사발령 받은 후 이 건 주택을 2012.3.5. 계약 체결하였으며,2014.8.29. 취득하고 2015.4.27. 해외OOO으로 발령받았으므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지 못하였기에,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12.2.8.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동·호수 발표 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2.3.5.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4.8.29. 취득하였다.

(2) OOO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7.부터 2012.2.29.까지 감면대상기관인 OOO에 근무하였다가, 인사발령으로 2012.3.1.부터 2015.4.26.까지 감면대상기관이 아닌OOO으로 복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2013.1.1.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이유를 OOO 이주대상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으로 하고, 적용요령에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先)납부하고 후(後)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한다’고 되어 있다.

(4)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 이주대상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에 있다 하겠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 중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감면대상기관으로의 복귀시 3년의 기산점을 ‘취득 시’로 할 것인지 ‘인사발령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사안인바, 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문체계상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