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733
[주 문] OOO이 2015.3.13.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 여부는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 리먼브라더스사태의 발생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체와 그 유동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2008년 6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주택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음이 펀드·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09.1.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9.5.13.지방세법제269조의2를 신설하여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운영하였는바, 그 취득대상은 부동산 중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주택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직접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이들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는 증권금융이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인 점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면제되는 것이고,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감면취지, 감면대상, 감면요건 및 감면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신탁업자인 증권금융이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권금융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탁업자인 증권금융이 이 건 아파트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 적용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것)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③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3.12.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2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7)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된것) 제1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범위) ③ 법 제3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