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는 감면결정통지서에 가산세를 함께 명시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한 점에 비추어, 감면결정통지일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에서는 감면결정통지서에 가산세를 함께 명시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한 점에 비추어, 감면결정통지일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3.12.19.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3.14.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7항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하여 취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합병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2013.12.19.)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신고·납부가 불필요하였으나, 2014.1.1.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신고·납부가 의무화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기한도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3항을 적용받는다 할 것이다. 즉,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2014.2.17.)부터 30일 이내인 2014.3.19.까지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4.3.14.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이 2014.3.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처리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이 건 가산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2014.3.19.) 이전인 2014.3.17.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위 납부행위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의 적법한 신고·납부행위이고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인 2016.6.16.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이고, 취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산출세액이 OOO이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납부서를 발부하고, 이에 대해 2014.4.15.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4.3.17. 감면결정 처리한 것을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그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15.6.2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부적합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의 감면결정 처리는 취득세 본세의 감면에 대한 결정의 내용이지, 기한 후 납부세액에 대한 결정 내용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
(2)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3.12.19.) 현재의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0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OOO의 가산세가 기재된 납부서를 발부하고,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관계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6)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4.3.17.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세액, 납부할세액, 납부이유(납기후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납부기한 및 결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감면결정되었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세무1과-4523)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3.17.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15. 취득세 납부분에 대하여 징수결정결의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6.15. 처분청에 가산세 납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6.16.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4)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52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2013.1.19.)에 대한 기한 후 신고 및 감면신청(2014.3.14.)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와 감면신청을 각 구분하여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감면결정통지만 하였지만 감면결정통지서에 “납기후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라는 납부이유 및 납부할 세액 등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감면결정통지는 감면신청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등이 함께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감면결정통지서를 2014.3.17. 수령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법정신고기한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4.2.17.이 아니라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일 이후에 가산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3.19.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아 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었다하여 이를 “감면받은 후에 추징대상이 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신고한 것은 단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