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92 선고일 2015-11-12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자체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4.30.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35㎡ 및 그 지상 건축물 68㎡(단독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12.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영유아어린이집 265㎡(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운영하던 영유아어린이집의 비품 보관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2013.10.7. OOO)와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예정일을 2014.3.31.로 하는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후 이 건 시공사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신축 공사를 지연하여 2014.7.14. 비로소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승인일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이 건 시공사의 공사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 이유가 되지 않고, 그 지연 사유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여기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영유아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30.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3.9.23.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어린이집(연면적 265㎡)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2013.10.7. 이 건 시공사인 OOO와 이 건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인 2013.10.16. 이 건 어린이집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14. 신축(사용승인)한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유예기간)이 경과한 2014.7.23. 이 건 어린이집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12.10. 그 취득가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를 보면, 이 건 어린이집의 착공예정일은 2013.10.10.이고, 준공예정일은 2014.3.31.이며, 공사도급금액은OOO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어린이집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 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는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