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자체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자체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영유아어린이집 265㎡(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운영하던 영유아어린이집의 비품 보관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2013.10.7. OOO)와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예정일을 2014.3.31.로 하는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후 이 건 시공사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신축 공사를 지연하여 2014.7.14. 비로소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어린이집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3.4.30.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3.9.23.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어린이집(연면적 265㎡)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2013.10.7. 이 건 시공사인 OOO와 이 건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인 2013.10.16. 이 건 어린이집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14. 신축(사용승인)한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유예기간)이 경과한 2014.7.23. 이 건 어린이집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12.10. 그 취득가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를 보면, 이 건 어린이집의 착공예정일은 2013.10.10.이고, 준공예정일은 2014.3.31.이며, 공사도급금액은OOO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어린이집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 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는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