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법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법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0.4.22. 위탁자의 지위에서 OOO로 등록하였다.
(2) 구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10.25. 부동산 취득시점에 OOO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은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자본시장법에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부동산의 경우 OOO로 등록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229, 2015.6.1. 등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