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정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정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수정신고】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건 건축물의 시행사인 OOO으로 하는 이 건 건축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건축물이 2014.6.26. 사용승인됨에 따라OOO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3) 시행사인 OOO으로 증액하는 건축물 신축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변경 계약 등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공사비용)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보다 OOO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2014.6.30.)부터 1년 이내인 2015.2.10. 이 건 건축물의 증액분 OOO와 함께 납부하였다. (5)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을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증액분과 관련한 취득세액을 경정 통지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2011.1.1.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2014.6.26.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