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88 선고일 2015-10-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 후 취득세 경감률이 소급ㆍ변경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관계없이 그 차액을 환급한 것이 처분청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 제40조의2 제2호에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납세자가 2013.1.1. 이후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가격”이라 한다)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됨에 따라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당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75로 변경하고, 2013.4.4.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씩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2015.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배우자인 김OOO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본세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착오로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감면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취득한 후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납세자인 청구인에게전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 신고를 신뢰하고 취득세등을 경감한 후, 2013.1.1.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개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신고 시 주택 소유에 관한 사항을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3) 처분청은 2013.3.23.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그 감면률이 당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과 김OOO의 환급을통지하고 2013.4.4. 위의 금액을 환급하였다.

(4) 청구인은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이 건주택을 취득할 당시 6개의 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내에 2개 이상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보아2015.6.9.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제40조의2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12억원 이하의 주택을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18조는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때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부지·과실 또는 고의는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신뢰하고 그 감면신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감면 신청 사유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의 날인이 있는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 후 취득세 경감률이 소급하여 변경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관계없이 그 차액을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데 따른 조치인 점, 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감면 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우선감면한 후 사후 관리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당해 감면 신청이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취득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경우 지방세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