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 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면제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85 선고일 2016-04-06 조세심판원

[요지]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1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6.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토지상에 건축물 10,212.9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2015.4.30.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건축물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2015.5.4.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5.18.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전공공기관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았는바, 무신고가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산출세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4호에서는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이OOO이 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1045, 2014.2.26. 등)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OOO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OOO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OOO이 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고,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취득일이 2015.2.6.이므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면제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22. (생 략)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34. (생략)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2.12.27.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9.24. 착공신고를 하여 2015.2.6. 사용승인을 받아 2015.5.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60일을 경과한 2015.4.30.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는 면제받고,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2015.5.4. 이를 납부한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이 2014.1.1. 법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해 규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OOO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이는 과세자료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2014.1.1. 당해 조항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개정되었고, 이와 같이 개정된 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