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한 경우 분양받은 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을 당해 토지의 승계취득시기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84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14.11.21.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때에 청구법이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내의 토지인 조립가공 4-3-라 공장용지 5,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12.4.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4.12.12.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5.4.29.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분양대금과 차입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 OOO을 2015.5.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전 공장용지를 매각하고 쟁점토지 소재지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립토지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종전 공장용지의 양도를 지연하는 대가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감액하였고, 공장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1개월 이상 생산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던 상황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을 승계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첫째, 공유수면매립토지의 경우 사실상 매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준공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으로서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쟁점토지의 승계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건축허가일을 승계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준공인가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향후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토지조성 등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8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매립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OOO으로부터 2014.11.21. 사용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4.2.25.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12.4.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매립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2014.11.21. 처분청이 매립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시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2014.12.4.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한 경우 분양받은 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을 당해 토지의 승계취득시기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취득의 시기)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신고·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를 한 사실이 관련 고시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4.2.25.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8.25.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분양계약서에서 알 수 있다. (다) OOO 준공 전 사용협의요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4.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4.12.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14.12.12. 쟁점토지상의 공장 신축허가를 받고, 2015.4.29.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2015.5.28.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5.5.15. 청구법인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의 분양자들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승인일이 2015.5.28.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6.12. 이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4.4.2.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3.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14.11.21. OOO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시점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립토지에 대하여 준공검사확인을 받기 전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 등의 면허를 취득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나 면허권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들로부터 다시 매립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 사용일(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때에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