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발견한 즉시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발견한 즉시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1)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세 납부현황 및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13. 전기자동차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택스사업단 홈페이지의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일의 다음 날인 2015.1.14. 오전 10시 경에 청구인에게 수정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0. 청구인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과 1월 연세액의 정당 납부액을 OOO으로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보통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6.11. 청구인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6.30.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 원인이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신고시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 신고·납부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즉시 다시 수정신고·납부하도록 요구한 후 6월에 제1기분으로 부과·징수한 처분은 잘못 신고·납부된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成文化)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어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인바(지방세기본통칙 20-1),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원인인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발견한 즉시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해당 자동차의 전년도 6월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OOO이고, 청구인이 금년에 신고·납부한 자동차세는 OOO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세액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세액이 일반적·반복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