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세대분가를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세대분가를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의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50여일간 공동명의자인 김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면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이러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