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80 선고일 2015-10-14 조세심판원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세대분가를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를 신규 취득하고 같은 날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2.11.1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취득세 OOO을 2015.4.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어머니의 전세자금 OOO 대출연장을 위하여 청구인과 동생이 부득이하게 주소만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 주소지로 합가한 점, 실제는 김OOO와 계속하여 원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시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점, 1년 내에 세대분리를 했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청구인과 동생은 잠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 합가를 한 것이므로 세대분리기간 동안만을 일할계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12.5.25.부터 1년 이내인 2012.11.19. 김OOO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어머니의 전세자금대출 요건 구비를 위하여 청구인과 김OOO가 각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5.25. OOO으로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김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5.9.22.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전화의견진술을 하여,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어머니의 전세자금 대출연장을 위하여 청구인과 동생이 부득이하게 주소만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 주소지로 합가한 것으로, 실제는 동생과 계속하여 원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의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50여일간 공동명의자인 김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면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이러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