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