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아들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아들의 세대 분리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아들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아들의 세대 분리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3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및 추징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7.2.10.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12.16.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4.12.17. OOO에 청구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함께 하는 청구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4.12.17.) 전·후의 청구인 및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 명의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이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 아들은 이미 세대를 분가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아들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세대 분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 아들이 세대를 합가한 점, 공동 명의인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공동 명의인이 세대를 분리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아들의 세대 분리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지1343, 2016.2.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