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지방세관계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토지는 지방세관계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2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1982.7.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6.29. 사망하였으나, 공동 상속권자인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이 건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를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였으며,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열거하였으며, 그 중 구도는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주민 통행에 사용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 건 토지가 사실상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의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토지는 개인 소유의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라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지1234, 2015.12.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