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법(2009.05.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3.4.17. OOO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사업장 정보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10.12.1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OOO이 청구인들의 숙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의 법인별 과점주주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친족으로서 2003년도말부터 2010년도말까지 각 20% 및 15%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대주주 김OOO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2014.12.1.부터 2014.12.10.까지 OOO이 2003년도에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주거래은행의 거래내역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에게 주었으나, OOO이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주로 등재한 점, 청구인들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2006년도에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실무자의 실수로 주주명부에는 폐업 당시까지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들은 단지 숙부 김광현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 당시 임원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감도장 등을 OOO이 주금을 전부 납입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OOO 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