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감면 대상자
2. 감면 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8. OOO인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이 2015.8.3.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OOO)로, 청구인은 2014.8.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가 2014년 5월 OOO에게 제출한 분양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4.7.2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이 2015.8.3.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가 2014년 5월 OOO에게 제출한 분양신고서 및 OOO이 2014.7.2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