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있기 전부터?????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징수 포상금 부지급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있기 전부터?????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징수 포상금 부지급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원처분시 처분사유 또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지 아니한 내용을 마치 청구인에게 제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시하면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에 해당하고, 원 처분시에도 구체적인 이유나 법적 근거의 제시 없이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전문만 첨부하여 포상금 부지급 등을 통보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법은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있어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은닉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제보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예고 후 10년 이상 체납된 세액이 징수되었다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미 실현·존재하고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소송 등은 현재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PF대출 계약서 등 기타 나머지 자료 또한 재판을 통하여 적법하게 획득한 자료인 반면, 원처분시에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제보사건의 실제적 진실과는 무관한 해당 체납액이 자진납부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로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예고를 하여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제보한 자료를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는 체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은닉한 재산도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은 해당 체납액을 탈루한 사실이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소송진행내용은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5일 뒤에 제보된 것으로 시기상으로 볼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이고, 또한, 소송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충분히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점, OOO가 해당 체납액을 자진납부함으로써 제보후에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체납법인은 2006.11.16. OOO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였는데 2008.10.28.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지속적 관찰을 하던 중 2013.7.24. OOO 담당자를 통하여 OOO에서 매수 의향서를 제출, 매매금액을 협의하여 최종계약되었으며 2013.7.12. 소유권이 전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7.26. 신탁회사인 OOO에게 체납납부독려를 하였는바, 2013.7.29.OOO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에 대한 압류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납기전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겠다고 통보하여 처분청과 OOO은 사업계획승인권에 대한 압류취소에 동의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여 2013.7.26. OOO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장기 체납자 숨긴재산 제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는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첨부자료에 기재된 OOO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을 2014.10.7.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예고자로 지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OOO로는 2014.12.31.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을 자진납부하였다.
(5) 처분청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여부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0.7.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검토 결과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하며 또한 이에 대한 OOO의 질의결과문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5.1.19. 청구인에게 징수포상금 부지급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통지서에 첨부된OOO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2015.1.16.)에 의하면 주요 회신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양수도 관련하여 OOO, 채권매매계약서 등 제공된 자료로 사업양수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예고를 하여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자료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징수권자가 제출된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15.5.29.)에 기재되어 있는 원처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이 건 포상금 부지급 통보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 이유 및 법적 근거 등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여부 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징수권자가 제출된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OOO의 회신에 따라 처분청에서 검토한 결과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부지급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제보가 있기 전부터 처분청은 OOO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납기전 징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매매계약서 및 법원 소송 진행내용 등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에서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나아가 OOO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징수포상금 부지급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