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5.1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종전2주택에 대하여 2010년도 이후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7.1. 종전2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마당에 잡풀이 자라있는 등 상당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였으나, 주택의 출입구, 벽, 기둥, 지붕, 벽체 등에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주택의 대문 우측 외벽에 마늘을 달아 건조시키고 있었고, 주택담장 우측 뒤쪽에 닭장, 개 우리 및 사료 등이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전력공사 OOO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종전2주택의 전기사용량이 2012년 5월까지는 OOOkw 이상이었으나,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없음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2015.6.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2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2주택의 사진 등에 의하면 종전2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이는 점, OOO은 2010년도 이후 종전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7.1. 종전2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종전2주택의 출입구, 벽, 기둥, 지붕, 벽체 등에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 OOO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종전2주택의 전기사용량이 2012년 5월까지 OOOkw 이상이었으나 2012년 6월부터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2주택은 2012년 5월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2013.5.13.에 종전2주택이 주택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2주택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