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0.5.6.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사용범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련회 개최 등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보, 기념사진, 전기사용량 및 사용요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5.4.17. 및 2015.5.1. 2회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종교의식·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주택 및 휴양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항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관리인이 현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부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표시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종교시설인 제단, 십자가 부착, 마이크 등 음향설비, 영상을 위한 스크린, 책걸상, 다량의 방석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 항시 종교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간헐적으로 성도들의 수련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