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 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있음.
[요지] ㅇㅇㅇ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 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다.(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6.7.1.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입주에 따른 신규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8.19. 쟁점토지를 OOO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6.1. OOO가 취득한 청구법인의 신주를 매수하여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5.6.1. O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격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