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53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ㅇ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 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19. OOO에게 매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2015.6.12.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10.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0.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 앞으로의 이 건 소유권이전은 얼핏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위 추징 사유인 매각은 취득자가 취득 후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부동산을 보유·사용하지 않고 매매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관리지배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OOO는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그 지분 인수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처음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와 회사 간에 과점주주의 취득세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여 과점주주와 회사를 동일인 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이전등기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청구법인과 동일인 시 되고 있는 과점주주 앞으로의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 유상감자대금을 쟁점토지와 상계한 것이므로 회사의 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특정업무를 넘기는 단순분할도 아니고 기존 회사에 특정업무를 넘기는 분할합병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순히 OOO라는 별도의 법인이 알루미늄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인수한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법상 물적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별도의 매도대금의 유입이 없이 주식 유상감자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이전해 준 것으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각의 의미가 유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인이 일종의 채무에 해당하는 유상감자대금을 채권자인 매수자에게 대물인 쟁점토지로 상계하여 변제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 매각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유상거래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다.(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6.7.1.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입주에 따른 신규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8.19. 쟁점토지를 OOO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6.1. OOO가 취득한 청구법인의 신주를 매수하여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5.6.1. O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격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