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종전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 처분 등으로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종전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 처분 등으로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년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올케들의 분쟁과 재산분할 신청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종전주택 지분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은 다수(7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은 1인당 OOO에 불과하며, 종전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함에 따라 나눌 수도 없고, 본인 지분을 매도할 수도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종전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동일 지분인 경우 실제 거주자) 외에는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1)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종전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