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상법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2007.12.7.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상법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2007.12.7.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등기부등본상 이 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OOO임이 명백하고,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권리관계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점,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 중 도산하여 입주자들이 잔금청산 없이 나머지 공사(10%)를 완료하고 아파트를 점유(입주)·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권리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기본통칙107-6(이하 “이 건 기본통칙”이라 한다)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본통칙이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 부과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소유권 자체의 귀속여부에 대한 규정이므로 석탑개발의 권리능력 유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기본통칙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서는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이 건 기본통칙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년 OOO에 매월 임차료 없는 조건(서면에 의한 별도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약 20년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조정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OOO은 2004년에 상법제520조의2 제1항[영업을 계속중임을 신고할 것을 (관보)공고한 후 회사가 5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에 의거하여 해산되었으므로 이는 OOO이 1999년 이후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 선순위 등기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소유자인 석탑개발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나)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기타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5.2.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 기본통칙 107-6’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OOO을 사유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공문’을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일원동 지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 중 205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권리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OOO은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04.12.2.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3년 후인 2007.12.7.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1995.12.29. OOO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1994.11.10. 임차하여 현재까지 지점 영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