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과 그의 부친이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50 선고일 2015-09-23 조세심판원

[요지] 결혼준비를 위한 아파트 청약신청 등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취득세의 추징을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2014.2.6. 김OOO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10. 김OOO을 2015.6.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준비를 하며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했고, 세대를 분가하기 전에 처분청에 두 차례 확인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장애인이고 쟁점자동차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세대를 분가하였던 것이고, 장애인 본인이 실제 운전자인 경우까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준비를 위한 아파트 청약신청 등으로 인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과 세대를 함께 하다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10.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제17조 제2항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청구인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그의 부친이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2014.2.6.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10.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과 세대를 분가한 후 2014.6.25.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14.2.12.)부터 1년 이내인 2014.3.10.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을 201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직접 사용한다면 주소이전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처분청으로부터 듣고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장애인 본인이 실제 운전자인 경우까지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과 세대를 함께 하다가 쟁점자동차 등록일(2014.2.12.)부터 1년 이내인 2014.3.10.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준비를 위한 아파트 청약신청 등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제12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