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규정 적용을 변경신청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기산일이 감면규정을 변경신고한 날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감면성립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44 선고일 2016-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으로 하는 분양(연부) 계약을 체결한 후 2012.12.18.부터 2014.7.24.까지 5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2. 쟁점토지에 적용된 감면규정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신청하고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2015.2.6. 농어촌특별세 OOO을 납부함에 따라 2015.3.31.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인증기한인 4년은 취득세 등 부과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법상 감면 근거규정을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산세 없이 경감받은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조항에 위배되므로 기 납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면서 나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감면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신고한 날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2.12.18.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부과유예기간 4년 이내인 2015.2.2.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규정의 변경적용을 신청함에 따라 이는 추징요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산세 없이 경감 받은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조항은 “부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해당될 뿐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세의 경우 두 감면규정 모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대상이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과세대상이므로 당연히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더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시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감면분에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규정 적용을 변경신청함에 따라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감면규정을 변경신고한 날인지 아니면 당초 취득세감면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으로 하고 대금을 2012.12.18.부터 2015.12.18.까지 연부로 지급하는 분양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18.부터 2014.7.24.까지 연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2.2.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 감면율이 축소되었다는 사유로 기 감면신청 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이하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이하 산업단지 등에 대한감면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기 면제받은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15.2.6.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3.3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인증기한인 4년은 취득세 등 부과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유예기간 내에지방세법상감면 근거규정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모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대상이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과세대상이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 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시부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시부터 60일 이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감면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신고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대상이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시부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여 감면시부터 60일 이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세 감면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